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꿀팁

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

v제이워니v 2024. 6. 26. 23:38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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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십니까 청춘 꿈 희망스토리를 공유할 30s 열정남자입니다.

    이번에는 취업이 힘든 청년에게 정규직으로 채용후 지원하는

    "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" 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사업 개요 

     

  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을 채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,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이 사업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운 청년들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청년들에게 훈련과 초기적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자격

     

    1)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

    2)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(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)

    3) 취업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된자

     

    세가지 모두가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※ 취업 애로 청년 대상 

    ① 만15세- 24세중  4개월 이상 실업자

    ② 고졸 이하 학력있는 자 

    ③ 국민취업지원제도,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자

    ④ 자립지원필요한 청년

    ⑤ 북한 이탈청년

    ⑥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자 이직 청년

    ⑦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내용

     

     

  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,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여 2년간 최대 1,200만원까지 지원 가능

     

    1) 1년차 연 최대 720만원

    - 사업주가 지원 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가능

    * 단 정규직 채용후 6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지원금 지급안됨

    2)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

    -지원하는 청년이 2년간 근속한 경우 480만원의 장기고용 인센티브 일시급으로 지원가능

     

    지원방법

     

     

    1) 고용24 누리집 (http://www.work24.go.kr ) 에서 지원 신청가능

    2) 지원금 신청 

    3개월 주기로 신청 가능 

    6개월 지나면 8개월 이전까지 1회차 지원금 신청 가능

    7~9개월 지원금 (2회차, 3개월분)은 11개월 지나기 전 신청가능

    10-12개월 지원금 (3회차, 3개월분)은 14개월이 지나기 전 신청가능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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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십니까 청춘 꿈 희망스토리를 공유할 30s 열정남자입니다.

    이번에는 취업이 힘든 청년에게 정규직으로 채용후 지원하는

    "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" 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사업 개요 

     

  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을 채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,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이 사업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운 청년들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청년들에게 훈련과 초기적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자격

     

    1)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

    2)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(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)

    3) 취업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된자

     

    세가지 모두가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※ 취업 애로 청년 대상 

    ① 만15세- 24세중  4개월 이상 실업자

    ② 고졸 이하 학력있는 자 

    ③ 국민취업지원제도,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자

    ④ 자립지원필요한 청년

    ⑤ 북한 이탈청년

    ⑥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자 이직 청년

    ⑦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내용

     

     

  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,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여 2년간 최대 1,200만원까지 지원 가능

     

    1) 1년차 연 최대 720만원

    - 사업주가 지원 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가능

    * 단 정규직 채용후 6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지원금 지급안됨

    2)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

    -지원하는 청년이 2년간 근속한 경우 480만원의 장기고용 인센티브 일시급으로 지원가능

     

    지원방법

     

     

    1) 고용24 누리집 (http://www.work24.go.kr ) 에서 지원 신청가능

    2) 지원금 신청 

    3개월 주기로 신청 가능 

    6개월 지나면 8개월 이전까지 1회차 지원금 신청 가능

    7~9개월 지원금 (2회차, 3개월분)은 11개월 지나기 전 신청가능

    10-12개월 지원금 (3회차, 3개월분)은 14개월이 지나기 전 신청가능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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